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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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전국 분회장 대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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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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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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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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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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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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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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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정의당에는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당원총투표와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원회에 우선하는 당원대회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전국운영위원회는 내규의 제정과 개정, 해석을 비롯해 예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 이상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청년당원 의견이 제한적으로 수렴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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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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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소속 청년 당직자의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대의기구를 설치한다. 대의기구의 명칭은 [전국 분회장 대회]로 한다. 단, 당원대회 제도는 유지하되, 지위를 명확히 한다. 2. 대의기구의 구성은 기초 조직과 다양한 청년 활동가를 묶어내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청년정의당 분회장+정의당 중앙당 대의원(만 35세 이하 및 청년할당)]으로 하고,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줄이기 위한 권역별 비율제나 간선제 선출 도입 등(ex/대학평의원회 방식)을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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