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살인급 폭염, 야외노동자의 온열질환 대책에 만전 기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3일 (월)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말 동안 전국에 폭염 경계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예년보다 하루 빠른 폭염의 시작입니다. 재난급 상황에 야외, 옥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동자 휴게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긴급 상황에는 강제성이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은 주차장, 건설현장, 물류현장, 택배현장의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지난 19일 경기 하남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28일에도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살인 더위’라는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며, 노동 현장의 중대재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책임감을 갖고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저 시공비용으로 공사 기간과 단가를 맞추는 데 사활이 걸린 건설 현장에서 ‘야외노동자는 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피하라’라는 권고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일정 체감온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조건 없이 강제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폭염에 대한 온열질환 대비는 매해 거론되었지만, 반짝 대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폭염, 냉한의 기후재난은 그 사회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불평등하게 닥쳐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년 7월 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