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배달호 열사가 사측의 손배 가압류에 견디다 못해 돌아가신 지 꼭 20년 만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올라섰습니다.
정의당은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쌍용차 노동자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토론은 선동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윤리와 균형감각, 정의당도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계에만 투철한 책임의식, 재계 일방으로 기울어진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등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사법부 판결은 노란봉투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의 권리가 된 교섭권, 흉기나 다름없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비정상을 노란봉투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흉기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사법권 침해행위이며, 정부가 약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폐기 선언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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