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6-017건 성평등교육미이수로 인한 중앙당기위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운영위원회
제소일시 2023. 5. 2.
심의종결 2023. 6. 15.
결정선고 2023. 6. 30.
주 문
피제소인의 당직을 박탈한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중앙당기위원회   | 2023-06-30 13:27:01 1046
사 건 6-017건 성평등교육미이수로 인한 중앙당기위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운영위원회
제소일시 2023. 5. 2.
심의종결 2023. 6. 15.
결정선고 2023. 6. 30.
주 문
피제소인의 당직을 박탈한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