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윤치실현,윤심고집,내법남불 정권에 국민은 거부권 행사할 것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27일 (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과는 달리 노란봉투법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입법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사법부 판결까지 난 사안에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치고 변명도 참 구차합니다. 합법파업보장법을 만든다하니, 뜬금없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하다’라며 이해 못 할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짐이 곧 국가라더니, 윤치주의 실현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치우려는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도 거부하고 싶은 ‘듯합니다만’, 노동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자, 본인이 후보 시절 거부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법치 말고 윤치 실현하는 정권, 민심 거부하고 윤심만 고집하는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필코 내법남불 정권이 되겠다면, 국민 역시 정권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