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국회 패싱 ‘노조 회계 공시, 세액 공제’ 시행령, 국회도 헌법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정부의 ‘꼼수입법’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국회 패싱 ‘노조 회계 공시, 세액 공제’ 시행령, 국회도 헌법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정부의 ‘꼼수입법’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6: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회계 공시를 조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구체화 △노조 결산결과의 공표 시기와 방법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를 패싱하는 위법적인 ‘꼼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가능하려면 상위법에 ‘위임 명령’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현행 노조법 25· 26조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감사결과 공표 시기 등에 대한 위임 명령이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입법이 안 되겠다 싶으니, 국회를 패싱하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헌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을 내 손아귀에 넣고 말 안 들으면 숨통을 조이겠다는 협박입니다. 지난 2월에도 노조 회계를 쥐 잡듯 들쑤셨지만 문제되는 게 없으니 이번에는 세비 지원으로 노조를 협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조를 고립하려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노동탄압정권의 역사를 나날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꼼수 입법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감히 ‘법치주의’를 입에나 담을 수 있는 건지,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 예고, 철회하십시오. 위헌적인 꼼수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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