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조속 통과 촉구 sns 메시지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조속 통과 촉구 sns 메시지
 
■ 재판부도 인정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 이제는 조속 통과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란봉투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현대차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노조와 노조원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손배소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과 함께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배소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별 노동자에게 손배소 폭탄을 남발해는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더해준 것입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도 노란봉투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조장법’이라며 아무리 악을 쓴다고 해도 결국 준엄한 법치 앞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두 기업의 노동자들은 승리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조 탈퇴와 거액의 손배소 양자 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손배소를 악용해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의 판결을 보고도 명분 없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탈법 정권’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몽니를 떨쳐내고 노란봉투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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