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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는 그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라

2023613() 오후 1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취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보위는 본회의와 소위원회의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을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습니다. 특히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가의 주요 회의와 비교해보아도 무척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민대통합 위원회 등 23개 회의는 속기록, 녹음기록 생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등 23개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에 부쳐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361313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진행안

- 사회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모두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발언1 :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김호태

- 발언2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윤진

 

3.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 현장사진 3, 발언문 1, 기자회견문 1, 개정안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현장사진 3.

 

 

 

붙임1. 발언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 급여수준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따라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상황과 맥락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소위원회의 안건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입니다. 특히 속기록은 최종 의결 이후에도 비공개입니다. 속기록이 비공개이다 보니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어떤 근거로 논의를 했는지 근거와 과정을 국민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회의랑 비교해봐도 매우 폐쇄적입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민대통합 위원회 등은 속기록, 녹음기록 생산 의무가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인 회의도 속기록 작성이 의무입니다.

 

복지체계의 기준선을 결정하고, 빈곤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비공개인 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는 방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연대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공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2. 기자회견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중생보위의 문을 활짝 열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 수준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을 모두 최종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으며 속기록의 경우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는다.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알 수 없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 중위값의 평균 증가율로 차년도 중위소득에 적용할 인상률을 산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고안한 이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곤했다. 2020년에는 3년 평균 인상률이 4.3%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본인상률을 1%로 정했다. 20213년 평균 인상률은 4.3%였으나 이를 70%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평균증가율 3.57%가 반영되었으나 최악의 물가 인상 상황, 코로나19의 여파로 빈곤층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결정에 불과했다.

 

문제는 도대체 평균인상율을 적용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평균인상율조차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밀실에서 회의가 지속되는 동안 이 결정의 영향을 오롯이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가 될지 몰라 애태웠고, 시민사회단체가 회의자료라도 보려면 긴 정보공개 청구기간을 거치거나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답답한 대답만 들어야 했다.

 

 

투명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은 민주적인 제도 운영의 출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빈곤 정책의 근간이다. 중생보위는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장차관 및 고위급 관료 등 당연직으로 대다수가 채워져 있다. 이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는 닫혀있고, 복잡한 제도 설계와 운영의 덫에 걸려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았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법제2조의 7)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2023년 현재 1인가구 기준으로 단 62만원에 불과한 현실은 비판조차 어려운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 기인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 방청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굳게 닫힌 중생보위의 문을 열고, 빈곤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국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자.

 

2023613일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붙임3.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음. 특히,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에서 ‘각 생활보장위원회의’를 삭제한다.

④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조의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의제, 제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한다.

위원회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회의록 작성 주체ㆍ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의의 내용은 속기하거나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내지 녹음기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일 익일까지 공개한다. 공개의 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⑤ ∼ ⑥ (현행 제4, 5항과 같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조의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의제, 제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한다.

위원회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회의록 작성 주체ㆍ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의의 내용은 속기하거나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내지 녹음기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일 익일까지 공개한다. 공개의 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조의2 (생 략)

20조의3 (현행 제20조의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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