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4만 명의 군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앞으로 발의될 군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3법 중 첫 번째 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무원들의 가입범위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발의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가 아닌 일반직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국방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군무원의 직무역활과 임무를 확대하면서 군무원의 숫자를 2배가량 늘렸고, 전국의 4만2천여명의 군무원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들이 자신의 직업적 고충을 직접 주장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차별과 배제는 없어야 합니다.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보장된 기본 권리가 군무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각 부대에서 개별화 파편화 될 수 밖에 없는 군무원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군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입법도 군무원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발의되는 법률안들이 빠른시일내에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