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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보도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7일 국회 소통관서 청년유니온, 프리랜서협회, 봉제 노동조합 등 당사자와 함께
-“올해로 70년 된 근로기준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보완해야”

 

첨부 : 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7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프리랜서협회 임병덕 이사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 이정기 지회장

■ 이은주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를 위해 당사자 여러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먼저, 한국프리랜서협회의 임병덕 이사님 오셨습니다. 전국화학석유식품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의 이정기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청년유니온의 나현우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 오늘 이 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즉 특고·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이미 700만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6%에 달하는 이들은 엄연히 노동을 제공하여 살아가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제노동자처럼 오랫동안 배제된 노동자부터, 방송작가나 플랫폼노동자 등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직군까지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너무 낡았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특정 사용자에 인적으로 종속되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장’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된 현실을 다 담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밖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절실하기에, 오늘 이처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저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일터’를 작업장은 물론 이동하는 장소나 온라인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까지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할 권리로는, ▲성(性)·국적·신앙·혼인·임신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1년에 15일 이상 쉴 권리,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위험시 작업을 중지한 권리,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플랫폼기업 등에 자기 정보를 요구할 권리,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의 권리,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등 성적자기결정의 권리 등을 포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하며, 기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로 근로기준법은 제정된 지 정확히 70년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노동법 체계가 더 이상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없는 큰 공백이 있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에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진보도 보수도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이 3자 4자 계약 등 관행이 굳어진 우리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해, 집단적 노사교섭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법이라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70년 된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 두 법이 바로 정의당이 약속드린 21세기 노동법의 양날개입니다. 

21대 국회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와 여당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내셨거나, 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저와 정의당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한국프리랜서협회 임병덕 이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협회의 임병덕 이사입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프리랜서들은 2008년 285만 명 대비 2021년 788만 명으로 2.76배 증가하였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세법 1조는 개인의 소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세는 사업자, 기업의 소득이 아닌 개인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소득입니다. 


21년 프리랜서들은 33% 사업소득세로 4조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처 공무원 한 명이 없는 행정, 저희들은 행정의 유령 같은 존재들입니다. 통계청은 매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인 비임금 근로자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를 비임금근로자로 이미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중기벤처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도울 방법도 소관 부처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저출산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프리랜서들은 어린이집, 초등 돌봄, 맞벌이 증빙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니니까요. 통역 프리랜서가 공장에서 통역 중 양잿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어도 산재가 안 되고, 회사로 출퇴근하던 프리랜서가 사옥에서 투신, 자살을 해도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아도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프리랜서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이 사업주라면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연차 수당, 주휴수당, 야근 수당을 줘야하는 근로자와 아무런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프리랜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분류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788만 명의 프리랜서들이 노동을 하고 있고, 국가에 4조 원의 세금을 납부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에 프리랜서들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꼭 입법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발의가 법안 발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 청년유니온은 청년 세대가 가입된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은 구직자이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도 있고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한 번은 프리랜서 조합원으로부터 노동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대금을, 일을 했는데 대금을 체불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대금 체불 문제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이제 고용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은 대금을 체불당해도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경험했다 치고 소송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이러한 프리랜서들이 78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300만 명이 2030 세대입니다.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세대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회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200년 전에도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노동을 하고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했고 그것들이 입법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는 지금 장시간 노동을 해도 아무리 저임금을 받아도 법이 최저 하한선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입법되어서 프리랜서와 같이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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