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액 2억3천만원 법인 포함
반환금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자 288곳이나 돼’
-지난 5년간 부정수급 총액 94억원 초과
- 제재부가금은 320억원에 달해
- 부정수급 업체 명단과 사법처리 현황등 전면 공개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총991곳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세ㅇ조ㅇ디ㅇ인(주)(대표자 지ㅇㅇ)>* 업체이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12억4천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되었다’고 공개했다. 이 업체는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
*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노동부 자료 그대로 표기함.
** <대한ㅇㅇㅇㅇ소(박ㅇ만) 반환금 29,099,000원 / 제재부가금 98,188,000> 사례로 노동부가 고발에서 제외한 업체는 추가 자료요청중임.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 1억원 초과업체 8곳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와 관련해 지난해 2022년에 가장많은 351개가 적발되었고, 2022년 한 해동안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 현황의 특징은 지난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대비 약2배 전후로 늘었는데, 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받은 노조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관련없는 노조장부 공개를 요구하며 불응 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계획을 밝힌 반면,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더 큰 부정수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교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2022.12.20. 발의)’에서 노조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상의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노조는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반면, ‘외부감사법 개정안(2023.5.18. 발의)’에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개입 최소화를 명분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5년간 노동부 부정수급자를 종합하면 총991개 부정수급자중 232곳(23.4%)이 고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총94억5천여 만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 총액은 3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이은주 의원은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