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여당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저임금 노동자 살리는 노동구조로 개선되어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6월 5일 (월) 17: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는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구심도 작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처럼 매도하며 일방적인 때리기에 나섰고, ‘주 69시간제’와 같은 반노동 정책을 ‘노동개혁’이랍시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노동 정부여당이 갑자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신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모기들이 환영하는 에프킬라라면 그 성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속셈은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내세워 정규직 임금을 깎는 방식의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가 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노동으로 일관한 정부 여당이 재계의 민원처리를 위한 꼼수로 법제화를 추진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이 진정성 있으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노조를 총칼로 위협하면서 노동개혁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노동자 죽이는 항복문서에 일방적으로 사인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노동자 임금 깎는 꼼수가 아닌 땀흘려 일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반노동 기조를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십시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몫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똑같이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일하는 시민법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등 ‘현대 문명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 존중의 길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23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