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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혜영,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 이뤄져"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 이뤄져

 

지난해 3월, 혼인신고 시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 가능토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변경

혼인신고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10일까지 동성부부 혼인신고 15건 등록 접수

장혜영의원, “동성부부의 존엄 위해 ‘동성혼 법제화’ 담은 ‘혼인평등법’ 제정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同性)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22.3.25)된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불수리’ 처분될 것에도 불구하고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불수리’라는 답이 나와 있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낙인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결과”라며,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된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는 ‘현행법 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두 ‘불수리’ 처분되었다. 현행 민법상 ‘혼인의 성립’이 이성 간의 혼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차별로 인해 동성 간 혼인이 금지된 탓이다. 그럼에도 원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시도로서 차별적 행정과 낙인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3. 장혜영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라며,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평등법’을 논의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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