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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건설현장 불법 근절 2법 발의

 

심상정 의원 건설현장 불법 근절 관련 2 법 발의

소형 타워크레인 작업 범위 규제법 ,

직접지금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민간 확대법 ,

안전사고 줄이고 불법하도급 근절 가능 기대

 

 

 

아래는 2023 년 6 월 1 일 오전 11 시에 열린 심상정의원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입니다 .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과도한 비용 감축이 초래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불법하도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2 건을 발의합니다 .

 

□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부터 ' 노동개혁 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노동자들을 ' 건폭 ' 으로 몰아가며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이 노동조합의 횡포 때문인 것처럼 규정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강요하고 갈취했다고 태업을 했다고 면허정지까지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을 맺었는데도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채용강요를 했다며 천 명이 넘는 노동자를 수사기관에 소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하는 건설 노동자도 발생했습니다 .

 

□ 그러나 건설현장 불법의 핵심은 건폭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입니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는 재하청이 반복되면서 계약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공사비 누수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집니다 .

 

□ 광주 학동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철거 하도급자가 원래 비용의 5 분의 수준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주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와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비용절감을 원하는 건설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불법작업과 초과근로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소장 소팀장 등 무등록 시공업체를 통한 불법 노무도급은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실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조차 어려워 안전을 위협합니다 .

 

□ 불법 하도급은 우리 건설산업의 오래된 문제이고 모두가 알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말 건설현장의 불법을 막고 싶다면 노동자들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 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 번째 법안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작업 범위를 규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

 

□ 타워크레인은 거대한 구조물로 인해 사고발생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리모콘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타워크레인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대형 장비로 해야 할 작업까지 소형으로 하는 일이 빈번하고 이것이 사고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의 대부분이 지브 ( 타워크레인의 팔 추락 와이어 파단 등과 같이 과도한 무게중량을 버티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

 

□ 대형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이 12~18 톤임에 비해 소형은 3 톤 미만이며 와이어 두께도 대형 타워크레인은 22mm 로 35 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데 비해 소형은 12mm 로 9 톤 정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무게가 4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형 타워크레인은 고하중 작업 고층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

 

□ 그런데도 현재는 대형 타워크레인 자격증 소지자가 소형을 운전할 경우에는 층수 및 지브 길이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조종사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였습니다 .

 

□ 소형 타워크레인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작업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 두 번째 법안은 대금지급시스템 중에서도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은 완전직접지급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

 

□ 대금지급시스템은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사비를 항목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공사대금이 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입니다 체불 e 제로 하도급 지킴이 클린페이 등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중에서도 원청과 하수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바로 근로자와 자재 · 장비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야말로 공사대금의 최종 지급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원청의 채무로 인해 공사대금이 압류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투명성과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한 완전직접지급시스템을 대금지급시스템의 표준으로 규격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습니다 .

 

□ 또한 현재 공공공사는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민간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 공사금액 100 억원 이상 ) 의 민간공사에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건설공사 대금이 계약서에 따라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전자시스템 상으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을 완전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 건설현장의 불법은 결국 제도의 문제입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불법 관행을 만들어낸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재 이 두 가지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

 

□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엉뚱하게 노동자 토끼몰이 하지 말고 불법하도급 근절과 정면으로 맞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또한 이를 위해 건설노동자 건설노조 원하청을 포함한 건설업계 건설기계임대사 그리고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하십시오 .

 

□ 저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 기반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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