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 건설현장 불법 근절 관련 2 법 발의
소형 타워크레인 작업 범위 규제법 ,
직접지금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민간 확대법 ,
안전사고 줄이고 , 불법하도급 근절 가능 기대
* 아래는 2023 년 6 월 1 일 오전 11 시에 열린 심상정의원의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 입니다 .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 과도한 비용 감축이 초래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 , 나아가 불법하도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2 건을 발의합니다 .
□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부터 ' 노동개혁 ' 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노동자들을 ' 건폭 ' 으로 몰아가며 ,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이 노동조합의 횡포 때문인 것처럼 규정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강요하고 갈취했다고 , 태업을 했다고 면허정지까지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 노사 간 단체협약을 맺었는데도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채용강요를 했다며 천 명이 넘는 노동자를 수사기관에 소환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하는 건설 노동자도 발생했습니다 .
□ 그러나 건설현장 불법의 핵심은 건폭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입니다 .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는 재하청이 반복되면서 계약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 이러한 공사비 누수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집니다 .
□ 광주 학동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 철거 하도급자가 원래 비용의 5 분의 1 수준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주면서 , 꼭 필요한 안전장치와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비용절감을 원하는 건설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불법작업과 초과근로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 현장소장 , 소팀장 등 무등록 시공업체를 통한 불법 노무도급은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실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조차 어려워 안전을 위협합니다 .
□ 불법 하도급은 우리 건설산업의 오래된 문제이고 , 모두가 알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 정부가 정말 건설현장의 불법을 막고 싶다면 , 노동자들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 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 번째 법안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작업 범위를 규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
□ 타워크레인은 거대한 구조물로 인해 , 사고발생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리모콘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대형 타워크레인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 대형 장비로 해야 할 작업까지 소형으로 하는 일이 빈번하고 , 이것이 사고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의 대부분이 지브 ( 타워크레인의 팔 ) 추락 , 와이어 파단 등과 같이 과도한 무게중량을 버티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
□ 대형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이 12~18 톤임에 비해 소형은 3 톤 미만이며 , 와이어 두께도 대형 타워크레인은 22mm 로 35 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데 비해 소형은 12mm 로 9 톤 정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 감당 가능한 무게가 4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당연히 소형 타워크레인은 고하중 작업 , 고층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
□ 그런데도 현재는 대형 타워크레인 자격증 소지자가 소형을 운전할 경우에는 층수 및 지브 길이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에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 조종사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였습니다 .
□ 소형 타워크레인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작업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 두 번째 법안은 대금지급시스템 중에서도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은 완전직접지급시스템을 표준화하고 ,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
□ 대금지급시스템은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 공사비를 항목별 ,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공사대금이 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입니다 . 체불 e 제로 , 하도급 지킴이 , 클린페이 등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중에서도 원청과 하수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 발주자가 바로 근로자와 자재 · 장비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야말로 공사대금의 최종 지급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 또한 원청의 채무로 인해 공사대금이 압류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 이처럼 투명성과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한 완전직접지급시스템을 대금지급시스템의 표준으로 규격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습니다 .
□ 또한 현재 공공공사는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민간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에 일정규모 이상 ( 공사금액 100 억원 이상 ) 의 민간공사에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건설공사 대금이 계약서에 따라 정확하게 ,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전자시스템 상으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됨으로써 ,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을 완전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 건설현장의 불법은 결국 제도의 문제입니다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 그로 인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불법 관행을 만들어낸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마련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재 , 이 두 가지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
□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 엉뚱하게 노동자 토끼몰이 하지 말고 , 불법하도급 근절과 정면으로 맞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 또한 이를 위해 , 건설노동자 , 건설노조 , 원하청을 포함한 건설업계 , 건설기계임대사 그리고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하십시오 .
□ 저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 기반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