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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해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강은미국회의원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해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 2023531() 11:20 장소 : 소통관
  • : 강은미 국회의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자회견 순서

  • 소개, 모두발언 : 강은미 국회의원
  •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박영아 변호사

 

회견문, 개정법률안 첨부

 

 

 

 

 

 

 

<기자회견문>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오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법인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조는 국내에 고용허가 비자등으로 들어오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취업시점인 내국인노동자들과 달리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하고 입국과 동시에 일을 시작함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 90일 동안 받지 못해 그 기간 중에 감염병 등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비 폭탄을 맞는 등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로 인해 병원비 폭탄을 맞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외국인노동자라 해서 달리 정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권고, 국내 인권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건강보험법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입 요건을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해 근로 개시 시점에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의견표명을 했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건강권 문제이니 만큼 빠르게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들이 함께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2023531

기자회견 연명(국회의원 강은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경주이주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대응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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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9조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중 하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가지거나 관광, 방문 등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 또는 유학,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먼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차후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입국에 우선 기준이 되는 체류자격 대신 부수적 신고사항인 외국인등록을 건강보험의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9).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같은 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체류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국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는 제10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같은 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체류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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