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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정부와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3대 거짓말에 대해 답합니다

 

[보도자료]


정부와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3대 거짓말에 대해 답합니다


-30일 국회 소통관서 정부 여당의 노란봉투법 왜곡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노동현장 혼란 끝내고 질서 형성하며, 평화 촉진할 법, 국민의힘 선동정치 중단해야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5월 30일 오후 4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 ‘파업만능주의로 쟁의가 남발할 것’,‘불법파업에 손배청구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할 것’. 한마디로 3대 거짓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에 본회의에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혼란이 아닌 ‘질서를 만드는 법’입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경영 상의 목적으로 하청, 용역,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하지만 헌법상 노동3권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임금, 휴식, 업무 등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어도 대체근로금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 사용자는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쟁의권을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올해 CJ대한통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조차 현행 노조법이 간접고용노동자에게는 무권리를, 원청사업자에게는 무제한의 대항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한 헌법과 노동법의 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를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확대한 본 법안은 수십년간 계속된 혼란을 끝내고 합법적 교섭과 쟁의행위의 관행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그간 우리 대법원과 각급지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된 바 있는 ‘지배력설’을 법률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우리 대법원은 물론 ILO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청된 바 있으며,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시행령과 같은 해외 입법례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금번 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아닌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법 2조, 쟁의행위의 목적에 이익분쟁만이 아니라 권리분쟁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1996년까지 우리 노조법은 권리분쟁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후 임금체불, 단체협약 불이행, 해고 등 노동자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우리 산업현장에는 갈등이 줄기는커녕 통상임금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이 일상화됐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 조정성립률은 이미 60%에 가깝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권리분쟁 상의 갈등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어, 산업현장에는 평화와 대화가 자리잡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 노란봉투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형적 프레임 정치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최초 발의된 법안들과 다르게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삭제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해외와 달리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 청구나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막대한 손배청구도 여전히 법률상 가능합니다. 그저 배상의무자별로 실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따라 손배를 청구하도록 방식이 개선될 뿐입니다. 이는 이 법안의 근본적 한계이며, 이 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선동적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막는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 법안은 어느 날 갑자기 통과된 법이 아니며, 법안공청회 1회, 4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초기 법안들과 그 내용이 대폭 달라진 조정과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자이며, 만일 헌법상 무권리 상태에 놓인 시민이 있다면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 입법에 나설 책무가 있습니다. 수십년간 노동3권이라는 헌법의 약속에서 방치된 일하는 시민을 위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통과시켜 입법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외부자, 주변인에게도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자기 삶을 개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말하는 이중구조 개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과 날조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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