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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간호법 재의결 찬성토론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며 현재 의료체계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조차 법안 검토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 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딘 정책추진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 헌신하고 계시는 왕진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지금의 노인들뿐 아니라 20년, 30년 뒤 지금 노인들 자리에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꾼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할머니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불태운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당장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의료법에 기반한 독점적 의료체계를 
국민과 환자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로 변화시키고,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디딤돌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를 불태워 버리지 않도록, 
간호와 돌봄이 환자 곁으로 국민 곁으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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