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집회 허가제 부활, 경찰의 강제해산 훈련,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5일 (목) 10: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당정이 밝힌 방안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의 부활입니다. 위헌적입니다. 집시법에는 공공의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집회·시위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집회는 비폭력으로 진행되어 경찰조차 현장에서 강제해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정은 건설노조 집회를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근거 삼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에 조응하여 집회 강경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회·시위 강제해산 및 행위자 검거에 방점을 둔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독촉하는 문건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집회를 때려잡겠다는 의지를 경찰은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낙인을 찍으려는 것은 결국 노조 때리기에 편승해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위헌적 발상을 공공연히 떠드는 것은 기댈 곳 없는 여당의 비루한 총선 전략입니다. 민주주의 퇴행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당정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집회는 실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집회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옆집에 불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데, 당정은 ‘소음공해’로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불법’으로 봉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정은 위험한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민주주의 퇴행을 결코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