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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국회의원 이해충돌 땜질 처방 말고 근본입법 나아가야

 

국회의원 가상 자산 보유 관련법 개정
국회의원 이해충돌 땜질 처방 말고 근본입법 나아가야

  • 가상자산 신고·공개 입법 환영... 그러나 국회의 사후 땜질식 윤리 문제 처리 반성해야
  • 국회의원 보유주식 매각·백지신탁, 이해충돌의 대표사례인 만큼 즉각 법안 처리해야
  • 양당이 반갈라먹는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서는 해결 안돼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위한 권위있는 상설전문 독립기구 만들어야
  •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 여태껏 제정도 않돼... 국회의 직무유기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가상자산의 보유현황을 재산사항에 등록하도록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땜질 식으로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나 다른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국회가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해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주식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의원들의 주식보유가 최근 논란이 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이 의원의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한 개정안인데도 정개특위 안건으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운영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진전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정개특위로 가져와서 이참에 주식에 대한 매각과 백지신탁도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임기 중 재산증식 행위는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둘째,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조항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에 돌입합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맞춰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나 허점투성이의 부실한 개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심사기관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인데 민주당이 네 명, 국민의힘이 네 명씩 추천한 외부인사들입니다.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쩌다 한 번씩 회의하러 오는 외부인사들이 300명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상황이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면 의회에 상설적이고,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안 해도 그만인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은 여태껏 제정도 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이 스스로의 윤리규칙 제정에 대해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의를 마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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