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집회 제한’ 운운하는 경찰청장, 노조 혐오로 똘똘 뭉친 경찰청장은 초법적 존재인가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집회 제한’ 운운하는 경찰청장, 노조 혐오로 똘똘 뭉친 경찰청장은 초법적 존재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8일 (목) 16: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찰이 지난 16~17일 이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윤 청장이 18일 발표한 입장문 전반은 온통 노조 혐오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경찰은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노조 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응해 보수 언론은 시민 불편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민주노총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집회와 문화제가 열리게 됐는지,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이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노조 향한 기획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무효로 만들고, 사측이 “노조로부터 강요당한 적 없다”고 말해도 노조에 공갈과 협박죄를 덮어 씌워버립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수사보다 많은 특진 인원 50명을 내걸고 노조 때리기에 눈이 시뻘게졌습니다. 무차별적인 건폭몰이에 결국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노조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집요함이 결국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는데, 노조 향한 반민주적 폭거엔 일언반구 없는 경찰이 가소롭게 법을 운운합니다. 경찰의 법은 선택적으로 집행됩니까? 가진 자들은 지키고, 일하는 자들의 것은 뺏는 게 정권과 경찰이 주장하는 법치주의입니까?

경찰청장은 마치 헌법 위에 군림하는 듯합니다. 집회의 성격을 제멋대로 규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언행을 저리도 뻔뻔하게 하는 것이 이미 초법적 성격의 경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희근 청장의 발언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기조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정권의 몽둥이를 자처하는 경찰에 맞서 정의당은 노동자, 민중을 지키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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