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대재해법 ‘사장님 처벌법’이라는 노동부 장관, 영혼은 경영계에 넘어가 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2일 (금)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노조 때리기’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사장님들 처벌법’이라고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 탄압이라고 안 하지 않냐”며 반박했습니다.
노동계 출신 장관이라는 자가 노동조합 전체를 ‘부패집단’,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에 가담한 것도 분노가 치미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장님들 처벌법’이라 보는 생각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매년 대의원대회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등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이미 공개된 장부를 모두 내놓으라며 윽박지르고, 그를 빌미 삼아 노조를 마치 부패의 온상인 양 몰아붙이는 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노조 탄압입니다.
명백한 노조 탄압과 중대재해를 불러온 기업 오너에 대한 처벌을 동일선상에 두면서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영혼 자체가 경영계에 넘어가 버린 장관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님’이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라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리 끈끈이를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자 안전에 힘쓰는 사용자가 중재법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곡된 인식으로 경영계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는 노동부 장관, 자격 미달입니다. 노조 탄압 자행하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