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네 번째 사망,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네 번째 사망,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1일 (목)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사기 피해자 네 번째 사망,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사이 또 하나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것이 조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강서구 ‘빌라왕’김모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고,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네 번째 사망입니다. 국토위에서 계속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라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한 분의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한시라도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할 지원 대상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포함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특별법 제정을 한시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피해 구제 범위의 실효성이라는 핑계와 쟁점 타령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똑똑히 직시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참극을 막기 위한 책임있는 행보를 국회와 정부,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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