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명분 없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멈춰야 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3일 (수)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한민국 시민 누구라도 불가피한 경우 집단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그러합니다. 현 제도가 의사라는 직역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법 본회의 통과 후 의사들이 예고한 집단행동은 생존을 위한 것도, 공공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들의 배타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료법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다른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입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일정 기간 이후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호법 역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권익과 의무를 명시하는 법으로, 의사의 처방과 진단하에서만 의료 보조 행위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법과 간호법이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부당한 특권 유지와 편협한 요구를 위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