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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 김제남의원, 통상절차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통상조약의 환경영향평가’ 보고 포함시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발의

    ◈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적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

    ◈ 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항목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

 

○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8(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적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효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과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을 재정·산업·고용 등과 같이 일부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통상조약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공개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 특히 국가 마다 다른 환경기준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가 크고통상조약의 체결로 인해 환경 관련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조약체결을 전후로 하여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이행상황 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안 제11조제3항 신설).

    -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에 환경적 영향 평가와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안 제15조제1항 5호 신설)

    - 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항목에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함하도록 한다(안 제1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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