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국토위 법안제안 설명]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대책으로 피해자 고통 줄여야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확산 가중....피해자 고통을 줄일 특단의 대책 필요
- 깡통전세, 개인간 사기로 치부해선 안돼...역대 정부의 대출확대 정책이 낳은 갭투기 확산 속에서 조직적 사기범죄세력이 일으킨 사회적 재난
- 명칭과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되도록 논의되기를 기대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의 확산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 무고한 청년 임차인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 경우가 많아 피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개인 간의 사기범죄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정부의 지속적인 주택대출 확대 정책으로 갭투기가 확산되었고, 그 틈새에서 사기범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정책의 실패이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첫째, 경매와 소송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대신하고, 둘째, 임차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며, 셋째,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절차는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는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보증금반환채권매입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의 가격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되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보증금의 2분의 1을 최저 수준을 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상한선을 주택가격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예산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 단가 수준으로 하되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 안분, 보증금반환채권 매각대금의 압류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는 피해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또 앞으로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방위적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법안은 최대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 대책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외에도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과 김정재 의원님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명칭과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되도록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이 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