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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축사


일시 : 2023년 4월 28일(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흐른 2021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은 지역 염전에서 또다시 장애인 강제노동·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자 분들의 노력의 일환이었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 발생한 2014년 민관 합동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이후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염전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그 바탕에는 염전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일염을 공급받아 가공·유통하는 대기업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장애인학대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학대범죄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 장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장애인 권리침해’와 ‘장애인권리침해관련 범죄’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침해’는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행위에 더하여 차별행위를 포함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개념을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 법안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예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장애인 학대 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장애인 사법접근권이 진일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공동발의자로 함께 한 만큼 힘을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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