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대표발의한 50억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 강은미의원 찬성토론 통해 “국민분노에 마지 못해 상정해놓고 방탄 법사위만 반복, 신속처리안건 지정 피할 수 없어”
- 국회 재적 5분의 3 넘는 183명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 강은미의원 “신속처리안건은 50억클럽 진실규명의 시작일 뿐, 국민의힘 계속 시간 끌기만 한다면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50억클럽 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5이 넘는 18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50억클럽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50억클럽과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행위로 하고 있고 특검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향후 180일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18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상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표결처리 되지 못하면 60일이 지난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 표결처리 된다.
강은미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국민분노에 마지 못해 상정해놓고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찬성토론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강은미의원 본회의 찬성토론 전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곽상도 아들이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며 곽상도 전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입니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고, 국회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검을 제출 했습니다.
정의당은 50억클럽 특검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 힘은 방탄논리로 막아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막아나섰습니다.
국민분노에 마지 못해 상정해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거래가 있었던 계좌의 소유주는 김건희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명확한 내역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답하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 부인이기에 특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위법한 행위에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느끼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 분노가 큰 두가지 사안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진실규명을 유예시길 수는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를 위해 역할을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디 두가지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찬성토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