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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부 특별법의 2가지 한계

 

[논평]

보증금채권방안 빠진 채,

까다롭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정부 특별법,

사회적 재난 멈출 의지 있는가

 


오늘(27) 정부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피해자 및 시민사회대책위, 그리고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경매중단,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매입, 조세채권 안분이 특별법에 포함되었다.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진 큰 한계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을 갖고 버텨오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좌절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첫 번째 한계는 지원대상의 규정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정부는 6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다 만족하는 피해자만 지원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를 다 만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특히 경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빌라왕 피해자와 같이 경매를 시도하지도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수사개시 등을 통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사기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에 초점을 맞춘 대책에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린다.

 

더불어 지원대상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은 관련 증빙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두 번째 한계는 지원대책의 핵심인 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은,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공매 집단처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둘째 소액보증금 변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해 보증금의 대부분을 상실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가 빌라왕 피해자들이고, 후자가 미추홀구 피해자들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특별법으로는 빌라왕 피해자도 미추홀구 피해자도 구제하지 못한다.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우선, 피해자 요건을 현실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라.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기의도가 판명난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 또는 개선해야 한다.

 

디음으로,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방안을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은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름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뜻하는 바(경공매 집단처리, 후순위채권 피해자 지원)를 다른 형태로라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

 

그 중 후순위채권 피해자(미추홀구 사례) 지원 방안으로 재난관리법에 따라 미추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확대 적용하여 재난지원을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천만원이라 소액보증금으로 인정 받지 못해 우선변제를 못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8500만원에 우선변제 2800만원이라는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재난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특별법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좌절과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내일과 다음주 초 있을 국토위에서 심도깊고 열린 토론을 통해 위의 지적한 한계들이 모두 보완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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