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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어떻게 막을 것인가?_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 입니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화’는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의제입니다. 그 이름은 선진화, 정상화, 효율화로 바뀌었지만 결국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이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민영화는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져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공공부문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부문에 이전하거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매각하는 등 직접적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넓은 의미의 민영화까지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전에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해 재평가하고, 다시금 공영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지난 3월 15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주거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공항ㆍ항만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돌봄ㆍ문화ㆍ정보통신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민간부문이 소유,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와 공공부문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운영, 관리,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재공영화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단순히 민영화에 대한 찬반에 머물지 않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공 목적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공공부문은 단기적 수익 창출, 이윤추구보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줄이거나 민간에 떠넘겨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명실상부 공공성을 실현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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