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정부의 깡통전세 특별법안 설명을 위한 원희룡 장관 정의당 예방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의 깡통전세 특별법안 설명을 위한 원희룡 장관 정의당 예방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4월 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으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의당을 예방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정부측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의당 대책에 대해 1시간여 논의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참가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의당이 제안한 대책 중 경매 및 공매 중단 및 연기,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지방세 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을 통한 임차인 우선 거주 보장 등을 순차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할 특별법안에는 정의당이 추가로 요구해 온, 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국세 채권에 대한 안분 배당 특례와 특별법이 시행일 이전이라도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칙조항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의당 법안에 포함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한 피해자 경매, 공매 지원 및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에 의견차를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정의당은 현재 사기 임대인의 종부세 등의 고의적 국세 체납 등으로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임에도 경매나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경매와 공매를 대행 추진하는 방안과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사회적 재난 규정’,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력히 전달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후 국토위 등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늘 상호 의견을 나눈 대책들에 대해 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정의당도 정부안 추가 검토 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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