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실형 선고는 의미 있으나 낮은 구형과 양형이 우려스럽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6일 (수)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중재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하청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와 하청업체가 기소된 사안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법 시행 1년 후인 오늘에야 드디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첫 실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았던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오늘 재확인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 범위는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포함하고, 현장실습생에도 여과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1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갈지를 궁리하는 경영계에 오늘의 판결 결과가 큰 경각심으로 가 닿기를 바랍니다. 중재법은 피해가는 것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경영계에게도 더욱 쉬운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