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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10: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이태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배소의 당사자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안준호 부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제 여는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국회는 노조법2조·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故 배달호 열사가 손배와 가압류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지 20년,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노동3권이 존재하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이지만, 명목상 노동선진국일 뿐입니다. 쟁의 때 마다 반복되는 수백억,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는 민주국가의 기본권이라 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는, 노동후진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비극을 막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문명국가의 기준인 노동자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개정하여,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 했으며,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사 자치로 산업현장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은 저를 포함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매우 못 미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화물연대나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다 덜어드리지 못한 부족한 법입니다. 특히 남발하는 손배소 자체를 제어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청, 용역,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진짜 사용자에게 어떤 교섭요구도 할 수 없고, 노동조건의 개선은 꿈도 꿀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이 법의 개정이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양보와 타협을 거듭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이 회부된 지 60일 되도록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와의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을 원천부정하면서 이득을 누려온 사용자 측의 편의를 앞으로도 계속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절대 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이 법의 어디에 위헌성이 있습니까? 노동3권은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법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원청과 하청 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CJ 대한통운 판결 등도 그러면 모두 헌법을 무시한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랑봉투법은 우리 시대 핵심적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가 될 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사위가 계속해서 심사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항이 사용될 때입니다.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고,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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