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벤처기업법 개정안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벤처기업법 개정안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사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폐기하십시오.

오늘 2시 개의 예정인 법사위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주는 최대 10년간 존속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고, 상장 시에는 3년 내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사위 상정된 대안에는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복수의결권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악용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뽑는 것이 우선입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벤처업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상장 시, 이전에 발행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3년 내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일몰조항을 마련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의 소유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고, 창업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몰기간인 3년 동안의 준비를 '잘 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시절에도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역시 창업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벤처기업법」은 3년짜리 법안입니다. 이후 복수의결권의 일몰이 다가오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것입니다. 결국 '3년짜리 일몰규정'은 제21대 국회의 책임회피에 불과합니다.

법안을 폐기합시다. '3년만 버티고 보자'식의 법 개정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일 리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1주 1의결권의 상법상 대원칙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비벤처 상장기업에게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폐기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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