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지난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이후,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은 지난 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차례의 소위 심사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다면적인 고용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합법적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려 한 이 법안은 애초 발의된 법안들에 비해 양보와 타협이 이뤄진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며 심사를 늦춰왔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심각한 월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 법사위에 정당한 항의를 하는 한편, 법사위의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법안 처리 지연을 제지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