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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특별대책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정의당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0: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 건의 분석을 통해 전국의 갭투기 현황을 파악했고 당시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는 갭투기 상위 지역 3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매입의 필요성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늘릴 수 있고, 피해자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으며, 주택시장의 경착륙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깡통전세 예방 7대 법안으로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 등을 발의했고, 4월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깡통전세 위험을 외면하고 공공매입 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피해가 확산되자 저와 정의당이 주장한 내용, 경매중단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공공매입, 지방세 체납분보다 보증금 운서변제 등을 수용했습니다. 국회도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앞에서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4.23 대책은 전세사기,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깡통전세 대책으로는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가지 내용을 제안하고, 정부의 4.23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5가지 추가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3가지 제안입니다.

첫째, 보증금채권매입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우선매수권과 LH 직접 매입 방식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빌라왕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근저당권은 없지만 조세체납이 큰 경우는, 경매조차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이 부실채권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사들여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보증금채권매입의 기본 취지는 보증금을 100% 돌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채권을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이를 활용해 주택을 사들임으로써 충분히 들어간 비용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이번에 LH가 원래 하던 공공매입임대 사업을 확장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던 부실채권 및 자산운용 사업을 확장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보증금채권의 가격이 근저당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원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세 안분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빌라왕은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매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매각되는 주택에 62억원의 세금이 통째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 누구도 먼저 경매나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 모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체납 국세를 여러 부동산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3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고통도 있었겠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도 컸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특별법은 경과규정을 통해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상의 3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특별법이 속빈강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는 4.23대책을 내놓았다고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아직도 전세사기-깡통전세의 다양한 유형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긴급 후속대책 5가지를 제안합니다. 2가지 재정대책과 3가지 금융대책입니다. 

먼저 2가지 재정대책입니다.

첫째, 미추홀구와 같이 전세사기로 보증금 환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를 사회적재난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괄하며, 제60조에 의해 특별재난역을 선포할 수 있고, 제66조에 의해 재난지역에 대해서 주민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 대상 우선변제금액을 준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소액보증금은 인천을 포함한 광역시 기준 8,5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2,800만원까지 우선변제됩니다. 이를 준용하여 보증금 8,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최소 2,800만원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기존 공공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집에 들어가야 할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취약계층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누가 더 어려운지 국민들을 경쟁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3조원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삭감한 3조원은 원상복구하고 이를 통해 공공매입임대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이어서 3가지 금융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이 보유한 선순위채권을 매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매가 중단되자 선순위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이 이를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겨서 손을 털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부업체 파는 채권가격은 헐값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은행권에도 요구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와 관련된 선순위채권을 대부업체와 같은 민간채권회사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십시오.

넷째, 정부의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의 보증금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저리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수준 3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보증 및 대출 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존대출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 제공을 통한 대환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증기관이 주택금융공사(HF)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민간보증기관이 서울신용보증(SGI)에서 받은 보증은 적용이 안됩니다. 

대출을 받아주는 은행도 시중 5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이 제공되지 않아서 특히 2030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의 5가지 대책은 정부가 반드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빠른 응답을 기다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제까지처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의 대안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양당의 협의를 이끌어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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