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심상정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특별위원장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안위 법안설명회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안위 법안설명회 발언전문

 

존경하는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채권이라도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으로 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 확정 일정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국세보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저를 비롯해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의 주 의원님들과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원장 회의에서 조속한 처리를 합의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신속한 처리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