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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될 수 없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될 수 없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등의 유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및 여성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작년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발생한 이후,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된 바 있다.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여성 등을 밀접하게 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경우도 동일한 취지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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