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상근임원과 직원 간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근직원의 경우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그보다 영향력이 더하다고 볼 수 없는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게다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상근직원의 경우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가능한데 다른 선거운동은 금지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과거에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도 똑같이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 바 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것으로 전망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