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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해결을 위해 3대 원칙과 4대 대책



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3대 원칙과 4가지 긴급대책 제안

 
- (3대 원칙) 
  정부가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신속해야 합니다.
  선 피해보상 후 회수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에 놓아야 합니다.

- [4대 긴급대책]
  깡통전세 공공매입이 불가피합니다.
  작년에 삭감된 공공매입임대 예산 3조원 추경편성 요구합니다.  
  구제책의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 아래는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원칙과 대책 제안 기자회견’전문입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윤석열 정부,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어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구조되어 무사하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앞선 세 분의 사망자와 같이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경매중지를 지시하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여당은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방안만 내놓고 있습니다. 경매유예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 조치일 뿐입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로 집을 살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문제는 전 정권 탓이고, 정부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 구제에 못 나서겠다고, 한 치의 송구스러움도 느껴지지 않는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이런 안이한 대책이 피해자들의 절망감만 키울까 걱정됩니다. 

□ 오늘 저는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을 세우는데, 전제로 합의되어야 될 세 가지 원칙과 긴급하게 실행되어야 할 네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이 문제를 대하는데 필요한 원칙입니다. 

  첫째, 정부가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깡통전세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바지임대인, 건설사,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컨설팅회사까지 엮여서 시스템화 된 사기입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신속해야 합니다. 4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양당에 촉구합니다. 

  어제 아침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4월 27일 본회의에서 깡통전세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원내대표 다르고, 정책위의장이 다르고, 상임위 간사도 다르고, 정부 장관과 말이 다릅니다. 이렇게 정책혼선을 빚는 정부여당이 깡통전세 대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3당의 정책위의장이 깡통전세 대책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깡통전세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한 일정을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 피해보상 후 회수’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에 놓아야 합니다.

  미추홀구 대책위에 의하면 2,083채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2천 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주거안정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선 피해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런 원칙 하에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네 가지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선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깡통전세 공공매입이 불가피합니다. 피해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 돈이 선순위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반응은, 지금 발의된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채권 매입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갑니다. 물론 주택가격과 보증금을 100% 보장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채권 가격을 평가하되 최저기준을 50%로 두어서, 보증금의 50~100% 수준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원하면 공공이 임대인이 된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공공매입은 보증금의 최소 50%와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재원은 작년에 삭감했던 공공매입임대 예산 3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장관은 돈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피해자 구제를 못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28조원을 지원했습니다. 건설사의 위기에는 지원을 하면서, 더 시급한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매입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관련 약 3조 7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당장 복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경매 낙찰가가 1억 4,048만 원입니다. 평균 보증금은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액 1억 4천만원에 보증금채권 구매액 8,500만원의 50~100%를 지원한다면, 대략 한 가구당 2억원을 투자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3조원의 예산을 복구한다면 대략 1만 5천 가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은 예년에도 편성되었던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다 사용하고도 돈이 문제라면, 국민연금 대체투자를 이용하거나 LH 등이 주도가 되어 국민펀드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당에서 전세사기를 조직범죄로 규정해서 범죄수익을 몰수한다고 했으니 구상권을 청구해하면 됩니다. 또 이후에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면 매각을 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입법 후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둘러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지금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에서 작년 9월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모든 사안에 소급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수사본부를 꾸려서 전세사기를 조사해왔으니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응당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후순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후순위 국세의 경우 입법을 통해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지방세는 아직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과 민주당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당이 이견이 없으니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 이 외에도 깡통전세의 근원인 갭투기 자체를 근절하도록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법안,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12%의 지연이자와 3개월 차임을 추가로 보상하는 법안 등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깡통전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모든 법안들이 신속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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