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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여, 장애인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법안의 이름과 목적에서 보듯이 임금의 최저선을 통해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2015년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감액적용이 폐지되어, 적용 예외 대상에 장애인만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2022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10,000명이 넘었고, 2022년 8월 기준,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37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도 있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보호고용이라는 명목하에, 고용만 해주면 그게 어디냐는 차별적 인식 속에 장애인들은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차별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며, “이는 헌법상 최저임금의 시행 취지에 어긋나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법 상 차별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2022년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적용제외를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며, “국제적으로도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고 있고 감액적용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면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제외만을 법률로 정하는 나라는 극소수.”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전면적용이 국제적 추세임을 짚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의 권고,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에게만 차별적용하는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장애인만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를 통해 직업재활이라는 장애인 일자리의 본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며, “권리중심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작업능력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장애인일자리 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장애인일자리 제도가 장애인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함께하여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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