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태원 참사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나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이태원 참사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나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8일 (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언론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자동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날의 기록이 모두 삭제된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 묻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참사의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은 행안부가 참사 직후 영구보존 데이터로 분류하여 영구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록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의 기록은 왜 영구보존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한 것입니까.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 방임을 넘어 은폐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이후 내내,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규정 제 18조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통신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기록물입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이며, 행정데이터의 임의 삭제는 기록물 무단 폐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을 무단 폐기한 것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당한 참사에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도, 철저한 진상규명도, 재발방지대책도 없고 추모공간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심지어는 은폐하려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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