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정부의 학력폭력 종합대책, 재판 신속 진행 제도화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의 학력폭력 종합대책, 재판 신속 진행 제도화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를 인정하고 낙마한 지 50여 일 만에 정부가 어제‘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요청할 ‘분리요청권’을 가지며, 분리기간도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가해 학생이 입시 과정, 나아가서는 취업과정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엄벌주의의 부작용, 소년법이나 학교 내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반짝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교현장과의 소통,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민감한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이 난무할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학폭 맞신고, 시간끌기 등 법률적 편법대응에 대하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과 법률지원체계도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법원이나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제대로 만들어 가도록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해결, 정치적 해결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할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고 학교현장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사회적,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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