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낙태죄 헌법 불일치판결 4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3: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4년전 오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입법 개정 시한을 넘기도 아직까지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낙태가 범죄시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는 일은 요원합니다. 4년의 시간동안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까닭입니다.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안심하고 유산 유도제를 확보받을 수 있는 제도화 정책이 시급합니다. 취약계층에게도 임신중지 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시설로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2020년 ‘낙태죄 폐지 3법’을 발의하고 주수, 사유에 제한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유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임신중지는 그 자체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자 건강권입니다. 더는 여성을 각자도생으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없습니다.
다시금 국회에 임신중지권의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난지 4년이 되는 오늘 그 의미를 되짚으며, 공적 보건의료 체계 하에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것임을 약속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