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전국 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발표 및 폐지투쟁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3:11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대구 동구 건설현장에서 마루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비로소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작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지난 4개월간 평일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했으며, 주말도 없이 한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었습니다. 마루시공 업무의 특성상, 공기에 쫓겨 몰아치기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아니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에서도 이런 장시간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마루시공업체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건설노동자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계약을 불법하도급업체와 맺었습니다. 불법도급을 준 마루시공업체는 고용보험법 가입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1명의 노동자가 아침에는 노동자였다가 저녁에는 사업자가 되는 기가 막힌 위법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지난달 마루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카르텔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지 마루시공사업의 구조가 빚어낸 재해입니다. 건설면허도 없고 이름도 모르던 하도급업체들의 명단을 마루노동자들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이 발급해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곧 전수조사의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고용노동부가 강력히 감독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감독과 함께 이분들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앞으로 모든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도할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진상을 말씀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히 국토위의 심상정 의원님과 기재위 장혜영 의원님도 함께 합니다. 국토위에서는 불법적 하도급을, 기재위에서는 가짜 3.3% 사업소득세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밝혀온 저희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저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루노동자들의 빼앗긴 노동자성을 되찾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입법하여,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권리 보장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