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장애인을 헌법적 권리의 예외로 둘 것인가!
장애인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
(4/11,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문의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010-3168-1864)
최용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보좌관, 010-3266-9701)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 1항에 최저임금의 예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평가 절하하는 사업장과 편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최저임금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저임금법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이 있어 장애인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가 실시되면서 적용제외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증가의 실효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인 노동자를 평가절하고 장애인에게 질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는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공론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이 함께 최저임금법 장애인 적용제외 관련 토론회를 2023년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 최저임금법 7조 적용제외 만이 아니라 장애인노동권 확보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토론회 구성안과 웹자보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토론회]
장애인을 헌법적 권리의 예외로 둘 것인가
장애인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
일시/장소 : 2023년 4월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실
?인사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토론회
- 좌장 :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국장)
- 발제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실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제2.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
: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
- 토론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 차별문제 시정
: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에 대한 검토
: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