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공공기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2억을 혈세로 납부해”
철도공사 16번으로 총 2억 7천만원 최대·최다 부과
민간부문, 금정농협조합 등 12억, 진형실업이 7억 5천, 현대차가 5억 7천 순, 쌍용차도 2억 4천만원
심상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부속기관 등 40개의 공공기관이 6년간 이행강제금으로 1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금액은 각 기관의 예산으로 납부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는 대신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번, 최대 2년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전적 압박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신속히 원직으로 복직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심상정 의원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부속기관 등 40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노동위원회로부터 14억 4천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를 보면 공공기관 28개에 95건,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보조기관은 12개 기관에 22건이 부과되었다. 2012년 6월 현재 부과된 14억원 중 12억원이 납부되었으며 2억 3천 7백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다.
구분 |
공공기관 부과금액 |
공공기관 미납금액 |
공공기관 비율 |
실질미납율 |
공공기관 미납율 |
2007 |
5,000,000 |
0 |
3.0 |
9.1 |
0 |
2008 |
96,000,000 |
30,000,000 |
4.1 |
31.0 |
31.2 |
2009 |
274,000,000 |
36,000,000 |
6.8 |
33.2 |
13.1 |
2010 |
373,250,000 |
35,000,000 |
9.3 |
28.4 |
9.3 |
2011 |
475,500,000 |
56,000,000 |
14.1 |
34.3 |
11.7 |
2012 |
220,000,000 |
80,000,000 |
7.9 |
46.7 |
36.3 |
계 |
1,443,750,000 |
237,000,000 |
8.6 |
34.0 |
16.4 |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공공기관 중 철도공사는 6년간 16번에 걸쳐 총 2억 7천여만원이 부과되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 4건 모두에 대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2년 6월 현재 2억 2천여만원은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총 1억 2250만원을 10번에 걸쳐 부과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4번의 이행강제금 중 부과취소된 5건을 제외하면 9천 9백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고, 88관광개발주식회사 또한 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부과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 이행강제금 미납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16.4%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의 예산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도 사용자에 대한 금전적 압박 차원와는 별도로 이 제도 시행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심의원은 “공공기관이 부당해고를 해놓고선 그 책임을 기관장의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막고 있다”며 “부당해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의원은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산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은 물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벌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에서 패소가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기관의 경상비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부당해고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2012년, 2011년 각각 부당해고 소송에서 모두 패한 바 있어 그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사실상 세금으로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007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총 195억원에 1,522건으로 이 중 부과취소된 29억원을 제외하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166억원에 이른다. 이 중 2012년 6월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만 56억원으로 나타났다. 미납비율은 해마다 늘어 2007년 9.1%에서 2008년 31%, 2009년 33.2%, 2012년 현재 46.7%에 이르고 있다. 구제명령 이행률은 총 사건 876건 중 408건 46.5%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과취소를 제외하면 총 사건은 700건으로 구제명령 이행률은 58.2%로 겨우 절반을 넘는다. 또한 이행강제금 최대부과 차수인 4차까지 부과된 건수는 87건, 총 부과된 금액만 70여억원에 이르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금정농업협동조합 등이 4차 부과까지 총 12억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바 있으며, (주)진형실업[구,(주)맹호운수]이 3차 부과까지 총 7억 5천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미납한 상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5억 7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9번에 걸쳐 부과받아 이행강제금은 납부했지만 구제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은 3차까지 부과된 총 5억 2천만원 중 2차까지 납부를 완료하였고, ㈜피에스엠씨는 1차 부과금 2억 6천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아교통도 1차 부과금 중 1억 6천5백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 외 대기업들의 이행강제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이 기간 내 이행강제금 7회에 총 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2년 르노삼성자동차는 25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미납한 상태이며, 2011년 6월 엘지생활건강도 5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를 완료했다. 한화63시티는 2008년 500만원을 부과받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구제명령도 이행했다. 쌍용자동차는 2억 5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았으며 이 중 1억 9천만원을 납부했다. 1건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을 이행했고, 2건은 부과가 취소되어 실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억 4천만원에 이르렀다. 유성기업도 1억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다.
심상정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이행강제금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부과되어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심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현재까지 이행강제금만 6억여원을 납부하면서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가 대기업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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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가람 보좌관(010-3597-1067/02-784-9530)
<붙임>
이행강제금 현황
(1)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및 미납비율
|
부과금액 |
납부금액 |
미납금액 |
2007 |
168,500,000 |
153,500,000 |
15,000,000 |
2008 |
3,095,100,000 |
1,953,000,000 |
1,142,100,000 |
2009 |
4,764,700,000 |
3,001,800,000 |
1,762,900,000 |
2010 |
4,759,450,000 |
3,218,950,000 |
1,540,500,000 |
2011 |
3,834,100,000 |
2,391,100,000 |
1,443,000,000 |
2012 |
2,937,332,299 |
1,488,950,000 |
1,448,382,299 |
|
19,559,182,299 |
12,207,300,000 |
7,351,882,299 |
(2) 실질 부과금액 및 미납율(부과취소를 제외)
|
실질부과금액 |
실질납부금액 |
실질미납금액 |
실질미납율 |
2007 |
163,500,000 |
148,500,000 |
15,000,000 |
9.1 |
2008 |
2,327,500,000 |
1,605,000,000 |
722,500,000 |
31.0 |
2009 |
4,021,700,000 |
2,683,800,000 |
1,337,900,000 |
33.2 |
2010 |
3,986,250,000 |
2,853,250,000 |
1,133,000,000 |
28.4 |
2011 |
3,350,700,000 |
2,200,100,000 |
1,150,600,000 |
34.3 |
2012 |
2,750,332,299 |
1,464,950,000 |
1,285,382,299 |
46.7 |
계 |
16,599,982,299 |
10,955,600,000 |
5,644,382,299 |
34.0 |
(3) 부과취소 금액
부과취소 (269건) | |||
|
납부 |
미납 |
합계 |
2007 |
5,000,000 |
0 |
5,000,000 |
2008 |
348,000,000 |
419,600,000 |
767,600,000 |
2009 |
318,000,000 |
425,000,000 |
743,000,000 |
2010 |
365,700,000 |
407,500,000 |
773,200,000 |
2011 |
191,000,000 |
292,400,000 |
483,400,000 |
2012 |
24,000,000 |
163,000,000 |
187,000,000 |
계 |
1,251,700,000 |
1,707,500,000 |
2,959,200,000 |
○ 실질 총 부과금액: 총 166억원 (16,599,982,299원)
○ 실질 미납금액: 총 56억원 (5,644,382,299원)
○ 실질 미납율: 전체 34%
○ 구제명령이행률: 총 사건 876건 중 408건 46.5%/ 실구제명령이행률 700건 중 408건 58.2%
4차부과종료 건수 87건(약12.4%), 총 부과금액 70억원 (7,053,650,000원)
○ 공공부문 현황
(1) 총 부과금액 14억 4천만원(1,443,750,000원)
(2) 총 납부금액 12억원 (1,206,750,000원)
(3) 실질구제명령 이행률 : 총 59건 중 36건, 61%
(4) 4차 부과 종료 건수 8건 , 총 부과금액 4억6천만원(460,250,000원)
(5) 부과 횟수 및 이행강제금 다수 공공기관
- 한국철도공사 16번, 2억 7천1백만원, 총 4건의 사건, 모두 4차부과종료, 2회 미납
- 한국가스공사 10번, 1억 2250만원, 총 3건의 사건, 1건 명령이행, 2건 진행중, 납부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9번, 9900만원, 총 4건의 사건, 1건 명령이행, 3건 진행중, 납부완료
- 88관광개발주식회사 9번, 6천만원, 총 3건의 사건, 1건 명령이행, 1건 4차부과종료, 1건 진행중, 납부완료.
○ 민간부문 현황
1. 금정농업협동조합 등 6, 4차 부과 총 12억원 (1,212,000,000, 4차 부과종료, 납부완료.)
2. (주)진형실업[구,(주)맹호운수], 3차 부과 총 7억 5천만원, 미납
3. 현대자동차, 1차 부과 9번, 총 5억 7천만원 부과, 납부완료
4. 한국허치슨터미널주식회사, 3차 부과 총 5억 2천만원, 3차중 2차까지 납부완료
5. 주식회사피에스엠씨, 1차 부과 2억 6천만원, 미납
6. ㈜대아교통, 1차 부과 1억 6천5백만원, 미납
● 주요 기업 현황
1. 국민은행 : 기간 내 이행강제금 7회 부과, 총 6600만원, 총3건의 사건, 1건 4차부과종료, 1건 명령이행, 1건 진행중
2. 현대자동차 : 이행강제금 9번 부과, 총 5억 7천만원 부과, 사건 9건, 구제명령 이행×
3. 르노삼성자동차 1건, 250만원 부과, 미납
4. 엘지생활건강 1건, 500만원 부과, 납부완료
5. 한화63시티 1건, 500만원 부과, 납부완료, 명령이행완료
6. 쌍용자동차: 14건, 총 2억 5천 7백만원, 미납 6천만원, 1건 명령이행, 2건 취소(6백만원×2건)
○ 운수업(버스, 택시) 부분 : 111건 (부과취소 제외) 총 약 10억 원(1,004,800,000원), 4차 부과종료 6건, 62건만 명령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