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 권경애 사건 피해자 유족 구제방안 강구해야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 권경애 사건 피해자 유족 구제방안 강구해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7일 (금)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항소에 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를 포기한 변호사들로부터 입은 피해가 연달아 폭로되면서 변호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피해자 구제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으나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세번 모두 불참하여 항소를 취하시켰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교생 중 학교폭력을 미신고한 이유 중 1위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는 학교가, 사회가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기대가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보여준 사건은 학폭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심지어 법정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소용없음을 증명한 꼴입니다. 가뜩이나 학폭발생시, 학교와 당국이 신속하게 돕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신뢰가 낮은데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정에서마저 피해자를 변호해야할 변호사가 그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인에 의해서 또다시 피해받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 및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린 변호사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유족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절차가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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