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60시간’ 노동자 93% 과로사 산재 인정, 일하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6일 (목)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 급여 승인 현황’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그룹과 달리 주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 산재승인률은 10%대였습니다. 뇌심혈관질병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병으로 꼽힙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주 60시간 이상 일한 후의 뇌심혈관질병 사망은 사실상 과로사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 또한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입니다. 거기에 더해 ‘주 평균 52시간만 넘어도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노동자 골병들게 하는 노동개편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노동 시간을 줄인다지만 있는 연차도,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개편안은 비웃음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이 진정성 있으려면 법정 휴가도 제때 못 챙기는 노동자들의 복지 환경부터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야 합니다.
일하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탄력성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명분만 될 뿐,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명한 현실을 제대로 일하지 않는 정부만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