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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마루노동조합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09: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대구 동구 건설현장에서 마루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졌습니다. 고인은 지난 4개월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7시까지,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주말도 없이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었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마루시공 업무의 특성상, 공기에 쫓겨 몰아치기 노동을 해야 했던 겁니다. 

최소한의 휴식 보장도 없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건설노동자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합니다. 공기의 막바지라는 이유로 작업장 화장실이 철거되어 용변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비인간 처우가 난무하고, 이들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한 마루시공업체는 임금 칼질 등 체불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마루시공 업무를 하면서도 한 달의 반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고 나머지 반은 3.3% 계약을 맺는 등 주먹구구식 계약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고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관청의 무관심 아니 방치가 빚은 비극입니다. 지난 29일 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청장에게 이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이 사건 장시간 노동의 현실과 재해 원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단지 이번 사건 하나에 대한 진상조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마루시공노동의 현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분들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등 행정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게 되며, 우리 사회는 진정한 애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진상을 말씀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권리찾기유니온, 그리고 마루시공노동조합이 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들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 마루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문제점을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해결에 대한 다짐을 받아 낼 것입니다. 아울러 마루시공노동자를 비롯해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입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3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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