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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거대양당의 졸속 인공지능육성법, 국민안전은 뒷전


<개선방향>


□ ‘세계최초’ 법률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말고 과방위에서 진행 중인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법안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함


□ 사전허용, 사후규제 원칙 폐기


□ 안전과 인권,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규제체계를 마련

 ? 과기부의 과다한 역할을 조정하는 한편 방통위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명시해야 할 것


□ 노동자와 시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니만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부터 폭넓게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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